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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도 합법될 수 있다? 내 집이라면 꼭 보세요!🏠

이해식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오랜 시간 미허가 건축물 때문에 속앓이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생긴 일명 '불법 건축물'들이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쳐왔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 양성화 기회가 있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놓쳤다고 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조건을 갖춘 주거용 건축물에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줘서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안전도 확보하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불법 건축물도 합법될 수 있다? 내 집이라면 꼭 보세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사는 집도 합법화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또는 일정 규모 이하 단독주택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Q2: 불법 건축물인데, 신고하면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요? 과태료는 어떻게 돼요?
A2: 기존에 벌금(이행강제금)을 안 냈다면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이미 낸 벌금이 있다면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1년 안에 낼 조건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어요.
Q3: 주차장이 부족한데, 합법화하려면 주차장 더 만들어야 하나요?
A3: 아니요, 이 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못 미쳐도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 의무는 없습니다. 주차난 걱정은 덜 수 있겠네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m² 이하 다세대 등)에만 적용돼요. 건축주나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도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 승인이 나옵니다.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딱 1년이니 서둘러야 해요!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민준 씨는 어렵게 구한 다세대주택이 알고 보니 불법 증축 부분이 있었어요. 전세도 매매도 불안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 특례법 덕분에, 민준 씨는 기준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드디어 합법적인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집값 걱정 없이 내 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후 주택의 안전 관리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불법 건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시적인 법 시행으로 또다시 정보 부족이나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2.27
대안반영폐기04.30
발의02.27
위원회 회부02.28
위원회 심사04.30
대안반영폐기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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