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위반건축물? 한시적 구제법 등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소규모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할 기회가 생겨요.
- 2023년 말까지 지어진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돼요.
-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에요.
- 전세대출이 막혔던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옛날에 지어진 빌라나 주택 중에는 베란다를 확장하는 등 불법 증축을 한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이런 집에 사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받는 등 피해를 본다는 점이에요. 이행강제금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낡은 건물을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빌라가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대출 연장이 막혔는데, 해결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열렸어요. 집주인이 이 법을 통해 건물을 합법으로 만들면 '위반건축물' 딱지가 사라져요. 그럼 막혔던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 "그럼 모든 불법 건축물이 다 합법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주택에만 해당돼요.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의 핵심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내주는, 일종의 합법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건물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죠. 이 기회는 법이 시행되고 딱 18개월 동안만 열립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2. ... 규모 이하인 단독주택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A씨 커플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음에 쏙 드는 가격의 빌라를 찾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위반건축물'이라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죠. 알고 보니 베란다를 불법 확장한 집이었어요. 결국 A씨는 계약을 포기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빌라 집주인이 이 법을 통해 과태료를 내고 건물을 합법화했어요. 이후 집을 구하던 B씨는 같은 집을 보고 대출을 신청했고, 문제없이 승인받아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건축법을 잘 몰랐던 건물주나,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들어간 세입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불법 행위를 합법화해주는 선례가 되어, '일단 짓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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