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불법 건축물, 1년 한정 합법 찬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오래된 주택을 사거나 물려받았는데, 나도 모르는 불법 증축 공간이 있다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도, 마음 편히 살기도 어렵죠. 이런 문제로 골치 아픈 사람들을 위해 특정 불법 건축물을 합법으로 만들 기회를 주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몰라서 놓친 사람들을 위한 패자부활전인 셈이죠. 딱 1년 동안만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오래전 옥상에 작게 만든 옥탑방도 합법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요. 주택의 전체 면적이 일정 기준(단독주택 660㎡, 다세대주택 85㎡)보다 작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한 내 집으로 만들 기회가 생긴 거죠.
🧐 "불법인 줄 모르고 산 빌라 때문에 대출도 막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 법이 통과되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불법 건축물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죠. 하지만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으면 은행 대출은 물론, 매매도 자유로워져요. 더 이상 이행강제금(벌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구제 대상을 명확히 한 거예요. 모든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서민들이 사는 작은 주거 공간에 초점을 맞췄죠. 법이 시행될 때 이미 완공된 건물만 해당돼요.
[이런 집들이 해당돼요] - 다세대주택: 한 집당 전용면적 85㎡ (약 25.7평) 이하 - 단독/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연면적 660㎡ (약 200평) 이하 - 상가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쓰는 곳도 포함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3년 차 박 과장은 저렴하게 나온 오래된 빌라를 사서 신혼집을 꾸렸어요. 그런데 뒤늦게 발코니를 확장한 부분이 불법 증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불법 건축물이라 한도가 줄거나 거절당했어요. 구청에서 언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올지 몰라 불안했죠. 집을 팔려고 내놔도 불법 딱지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박 과장은 법 시행 기간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양성화' 신청을 해요. 안전 진단 후 무사히 통과되어 합법적인 공간으로 인정받았죠. 이제 마음 편히 발 뻗고 자는 것은 물론,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선량한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보호받고,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 우려되는 점
법을 지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단 짓고 버티면 언젠가 합법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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