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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옥탑방, 합법이 될 수 있다고?

천준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과거에 허가 없이 짓거나 용도를 바꾼 주택들, 이른바 '불법 건축물'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안전도 걱정되고, 벌금은 계속 나오고, 집을 팔지도 못했죠. 그래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작은 집들에 한해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해 줄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우리집 옥탑방, 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어떤 집이 해당되나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다세대주택빌라이나 소규모 단독주택에 살짝 넓힌 발코니나 옥탑방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쓰는 '근생빌라' 일부도 포함될 수 있어요.

🧐 합법이 되면 뭐가 좋은데요?

가장 큰 건 매년 내던 이행강제금, 즉 위반 벌금을 더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또, 합법적인 재산이 되니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내 집의 재산권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구제 대상'을 정한 기준이에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통과해야 하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단독주택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이라는 시점과 85㎡ 이하 소규모 주택이라는 기준입니다. 즉,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새로 짓는 불법 건축물까지 허용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시행일로부터 딱 1년간만 신청을 받는 한정판 법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A씨는 부모님께 작은 빌라를 물려받았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부모님이 사시던 작은 빌라 4층. 옥상에 창고처럼 만들어 둔 작은 방이 문제였어요. 불법 증축이라 매년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왔죠. 팔려고 내놔도 '위반건축물' 딱지 때문에 제값을 받기 힘들었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속만 끓였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건축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해 구청에 '양성화' 신청을 합니다. 안전 진단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자, 마침내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받게 되죠. 더는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제값에 집을 팔거나 온전한 내 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법을 잘 몰랐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건축물에 살게 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법을 지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단 짓고 버티면 언젠가 합법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0.01
대안반영폐기04.30
발의10.01
위원회 회부10.02
위원회 심사11.18
대안반영폐기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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