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불법? 위반건축물 구제법 다시 등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특정 위반건축물에 합법화 기회를 줘요.
- 소규모 주거용 건물이 주요 대상이에요.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돼야 해요.
- 안전 기준 통과는 필수 조건이에요.
- 법 시행 후 딱 1년 동안만 신청받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짓거나 확장한 건물이 많았어요. 이런 집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안전 문제도 있었죠. 홍보 부족 등으로 지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한 번 더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받을 구제책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혹시 우리 집도 해당될까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주택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등이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합법이 되면 뭐가 좋은데요?"
가장 큰 장점은 '위반건축물' 딱지를 떼는 거예요. 더 이상 벌금(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합법적인 재산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에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특히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 제3조가 중요해요.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단독주택
이 기준에 맞는 건물만 법 시행 후 1년간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모든 불법 건축물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주거 건물에만 '특별한 기회'를 주는 셈이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첫 집을 마련한 박주임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시세보다 저렴해 덜컥 계약한 빌라가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매년 구청에서 날아오는 이행강제금 고지서에, 집을 팔려고 내놔도 문의조차 없어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박주임님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춰 신고하고, 안전 점검을 통과하면 합법적인 집주인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벌금 걱정 없이, 당당하게 내 집을 팔거나 개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잘 모르고 위반건축물에 살던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단 짓고 버티면 구제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줘 법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법을 잘 지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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