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도시#법/행정

나도 모르게 불법? 위반건축물 구제법 다시 등장

전현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특정 위반건축물에 합법화 기회를 줘요.
  2. 소규모 주거용 건물이 주요 대상이에요.
  3.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돼야 해요.
  4. 안전 기준 통과는 필수 조건이에요.
  5. 법 시행 후 딱 1년 동안만 신청받아요.
나도 모르게 불법? 위반건축물 구제법 다시 등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짓거나 확장한 건물이 많았어요. 이런 집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안전 문제도 있었죠. 홍보 부족 등으로 지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한 번 더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받을 구제책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혹시 우리 집도 해당될까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주택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등이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합법이 되면 뭐가 좋은데요?"

가장 큰 장점은 '위반건축물' 딱지를 떼는 거예요. 더 이상 벌금(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합법적인 재산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에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특히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 제3조가 중요해요.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단독주택

이 기준에 맞는 건물만 법 시행 후 1년간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모든 불법 건축물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주거 건물에만 '특별한 기회'를 주는 셈이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첫 집을 마련한 박주임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시세보다 저렴해 덜컥 계약한 빌라가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매년 구청에서 날아오는 이행강제금 고지서에, 집을 팔려고 내놔도 문의조차 없어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박주임님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춰 신고하고, 안전 점검을 통과하면 합법적인 집주인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벌금 걱정 없이, 당당하게 내 집을 팔거나 개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잘 모르고 위반건축물에 살던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단 짓고 버티면 구제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줘 법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법을 잘 지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09
대안반영폐기04.30
발의12.09
위원회 회부12.10
위원회 심사04.30
대안반영폐기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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