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도시

우리집 ‘불법 딱지’ 뗄 마지막 기회?

박홍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급격한 도시화 시절, 서민들의 보금자리였던 빌라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방을 늘리거나 베란다를 확장한 곳이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집을 사서 평생 벌금을 내야 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합법으로 바꿔주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안전 기준만 통과하면 이번 한 번은 눈감아주겠다는 거죠.

우리집 ‘불법 딱지’ 뗄 마지막 기회?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빌라 옥탑방이 불법이라는데, 그럼 저도 합법이 될 수 있나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졌고, 세대 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없고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해야만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인 줄 모르고 집을 샀는데, 평생 벌금 낼 뻔했다고요?"

네, 맞아요. 2019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불법 건축물은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벌금이 계속 나와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고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내는 조건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한시적 양성화입니다. 기존에는 원칙 없이 불가능했던 불법 건축물의 합법화를 특정 기간, 특정 건물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평생 벌금을 내는 대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셈이에요.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택
- 다세대주택(전용 85㎡↓), 단독주택(연면적 165㎡↓) 등
✅ 조건:
- 구조·안전·소방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
- 이행강제금 3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영끌해서 첫 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멋진 테라스가 있는 빌라 탑층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입주 1년 후, 구청에서 날아온 공문 한 통. 알고 보니 테라스 확장이 불법 건축이었던 거죠. 매년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집을 팔려고 내놔도 '불법 건축물'이라며 다들 외면했어요. 앞날이 캄캄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구청에 달려갔어요. 다행히 A씨의 집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됐고, 안전 진단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정해진 과태료를 내고 나니 드디어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딱지가 사라졌어요. 이제 벌금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고, 재산권도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불법인 줄 모르고 집을 사거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버티면 언젠가 합법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새로운 불법 건축물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법을 지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27
대안반영폐기04.30
발의06.27
위원회 회부06.30
위원회 심사04.30
대안반영폐기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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