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대체 재판이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했죠. 또, 온라인 범죄자는 증거를 너무 빨리 지워 수사가 어려웠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하게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네,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대법원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1심, 2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자가 증거를 지우기 전에 통신사 등에 '일단 삭제 말고 보관하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범인을 잡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문 열람 대상을 '확정된 사건'에서 선고된 사건 전체로 넓혔어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미확정 판결문까지 포함하는 거죠.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전자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디지털 증거에 '찜'을 해두는 것과 같아요.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신설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재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피고인이 항소했어요.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판결 이유가 궁금해도 마냥 기다려야만 했어요.
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바로 확인하며 사법 과정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신속한 증거 확보로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이 향상될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 공개되면서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재판에 대한 섣부른 여론몰이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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