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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안 된 형사 판결문도 이제 본다? 👀

이해민

이해민

조국혁신당

법안 핵심 요약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특정 사건의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어야만 그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시험 결과가 최종 발표돼야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 법안은 판결이 '선고'만 되면, 아직 항소나 상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누구든 그 판결문을 보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를 더 넓히고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랍니다.

확정 안 된 형사 판결문도 이제 본다?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나랑 상관없는 재판 결과도 볼 수 있나요?
A. 네, 맞아요! 단순히 구경꾼이라도, 누구나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돼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문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건이라면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며 재판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바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이에요. 기존에는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규정했지만, 이제는 '판결서등'으로 이름이 바뀌고,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가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로 범위가 넓어져요. 게다가, 새롭게 생기는 제2항에 따라 공개되는 판결문은 문자나 숫자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제공될 예정이에요. 특정 키워드만 넣어도 관련 판결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김대리(30대)는 최근 한 기업의 불공정 거래 뉴스를 보며 분개했어요. 😤 그 기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작 판결문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답답한 마음뿐이었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김대리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판결문을 열람 신청해서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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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24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6.24
위원회 회부06.25
위원회 심사09.23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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