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잡으려고 보면 범인은 해외에 있고 증거는 빛의 속도로 삭제되죠. 해외 기업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국제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첫 단추로, 범인이 데이터를 지우기 전에 수사기관이 서비스 업체에 "이 증거 일단 지우지 말고 킵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증거 보전' 제도를 만들려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은 한국이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사이버 범죄 국제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해요. 가입하면 해외 기업에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훨씬 빨라지고 간단해져요. 보이스피싱이나 디지털 성범죄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범죄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죠.
그건 아니에요. 이번 법안은 데이터를 '보는(열람)' 권한이 아니라 '지우지 못하게 막는(보전)' 요청이에요. 은행 금고 문을 열어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열게 일단 굳게 잠그는 역할이죠. 수사기관이 실제로 대화 내용을 보려면 지금처럼 법원에서 발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새로 들어올 조항 딱 하나예요. 바로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카카오, 구글 등)에게 전자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죠.
제218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핵심은 보전요청이라는 새로운 제도예요. 긴급할 때 영장 없이도 최대 90일간(연장 시 최대 130일) 데이터를 묶어둘 수 있게 돼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A씨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 신종 금융사기(피싱)를 당했어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이 사용한 계정은 이미 삭제된 후였죠. 경찰이 해외 기업에 데이터 요청을 보내는 등 절차를 밟는 사이, 범행에 사용된 대화 기록 같은 핵심 증거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죠.
똑같이 피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은 즉시 해당 해외 메신저 기업에 '증거 보전요청'을 보냅니다. 범인이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기업은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최대 130일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사이 우리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정식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보전된 데이터를 넘겨받아 범인을 추적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져 신속한 범인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데이터를 보전할 수 있어, 남용될 경우 국민의 통신 비밀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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