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N번방"이나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런 사이버 범죄의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쉬운데, 특히 해외 서버에 있는 경우엔 더 잡기가 힘들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사이버 범죄를 막는 약속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맞춰 디지털 증거를 미리 '보전'해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Q1: 갑자기 제 카톡이나 SNS 기록을 막 보전하는 건가요?
A1: 아니요! 범죄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정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둘' 수 있게 돼요. 무분별하게 모든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Q2: 제 동의 없이 제 디지털 정보가 막 넘어가는 건가요?
A2: 이 법은 정보를 당장 '가져오세요'가 아니라, '일단 지워지지 않게 잠깐만 보관해주세요'라는 요청이에요. 실제 정보를 수집하려면 기존처럼 법원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해요.
이번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보전요청 등"이라는 새로운 조항(제215조의2)을 추가해요. 검사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 서비스 회사'에 관련 디지털 정보를 최대 60일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도 가능해요. 경찰은 급할 때 검사 승인 후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서비스 회사는 요청받은 사실과 보관 중인 정보 내용을 절대로 다른 곳에 알리면 안 됩니다!
직장인 나영 씨는 최근 딥페이크 사기에 휘말려 큰 피해를 볼 뻔했어요. 가해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범죄 증거를 순식간에 지워버리곤 했죠.
[Before] 경찰은 해외 서버의 증거를 잡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범인이 증거를 지워버리면 수사가 중단되기 일쑤였죠.
[After] 이 법안이 생기면, 경찰이 가해자의 해외 SNS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하고 최대 60일간 '보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덕분에 나영 씨는 범인이 증거를 지우기 전에 경찰이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범인 검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죠.
👍 기대되는 점: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범죄의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서 범죄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영장 없이도 정보 보전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디지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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