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 사건,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그런 판결이 나왔지?" 궁금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재판 기록을 들여다보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공익이나 학술 연구를 위해서라면, 재판이 끝난 형사사건 기록을 다른 사람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자는 이야기예요.

직접 볼 일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론인이나 연구자, 시민단체가 재판 기록을 분석해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쓰거나,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게 돼요. 사법부가 판결을 더 신중하게 내리도록 건강한 감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연예인 스캔들 같은 가십성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우선 재판이 완전히 확정된 사건이어야 하고요, 신청할 때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적 목적처럼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법원이 허락해야만 기록을 볼 수 있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4항에 몇 글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단순히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명확한 기준을 더했어요.
# BEFORE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AFTER 권리구제·학술연구나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제3자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서 재판 기록 공개의 문을 더 넓히고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대학원생 김어흥 씨는 요즘 졸업 논문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특정 금융 사기 범죄의 판결이 왜 사건마다 다른지 분석하고 싶거든요.
김어흥 씨는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구하려고 법원에 갔지만 거절당했어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시네요." 결국 언론에 보도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논문을 써야 했죠. 연구에 깊이를 더하기가 어려웠어요.
김어흥 씨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익명 처리된 판결문들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훨씬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논문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재판 기록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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