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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판결문, 나도 볼 수 있다고?

이광희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 사건,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그런 판결이 나왔지?" 궁금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재판 기록을 들여다보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공익이나 학술 연구를 위해서라면, 재판이 끝난 형사사건 기록을 다른 사람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자는 이야기예요.

그 사건 판결문, 나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건 관계자도 아닌데, 남의 재판 기록을 왜 보나요?"

직접 볼 일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론인이나 연구자, 시민단체가 재판 기록을 분석해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쓰거나,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게 돼요. 사법부가 판결을 더 신중하게 내리도록 건강한 감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 "그럼 아무나 아무 사건이나 다 볼 수 있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연예인 스캔들 같은 가십성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우선 재판이 완전히 확정된 사건이어야 하고요, 신청할 때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적 목적처럼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법원이 허락해야만 기록을 볼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4항에 몇 글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단순히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명확한 기준을 더했어요.

# BEFORE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AFTER
권리구제·학술연구나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제3자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서 재판 기록 공개의 문을 더 넓히고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학원생 김어흥 씨는 요즘 졸업 논문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특정 금융 사기 범죄의 판결이 왜 사건마다 다른지 분석하고 싶거든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어흥 씨는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구하려고 법원에 갔지만 거절당했어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시네요." 결국 언론에 보도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논문을 써야 했죠. 연구에 깊이를 더하기가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어흥 씨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익명 처리된 판결문들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훨씬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논문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재판 기록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1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7.01
위원회 회부07.02
위원회 심사12.10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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