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지금까진 대법원까지 재판이 다 끝나야 판결문을 볼 수 있었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법안은 1심, 2심 판결문도 선고가 나오면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예요.

요즘 뜨거운 사건이나 나와 비슷한 일(전세 사기, 중고거래 등)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면, 판결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지겠죠? 사법 시스템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 공개가 섣부른 여론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입니다. 기존에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 단서를 고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서도 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확정'이라는 두 글자에 묶여 있던 정보의 빗장을 푸는 셈이죠.
[BEFORE]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AFTER] 누구든지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 포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사장님 A씨의 이야기예요.
A씨는 자신을 따라 한 카피 제품 때문에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이겼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항소하자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A씨는 판결문을 받을 수 없었죠. 주변에선 “그래서 진짜 이긴 거 맞아?”라며 수군댔고, A씨는 몇 년간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이기자마자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라고 명확히 알릴 수 있게 되죠. 재판이 모두 끝나기 전이라도 억울함을 풀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국민이 재판 과정을 더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판결의 공정성이 높아질 거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 공개되면서,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흔들리고 여론재판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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