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지금까진 형사재판 판결문은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 나야만 볼 수 있었어요. 법원이 개인정보 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이 진행 중인 미확정 판결문까지 모두에게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민사재판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져요.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라도,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 결과와 그 이유를 훨씬 빨리, 그리고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단순히 그림 파일로 된 문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법안은 판결문에 적힌 글자나 숫자를 검색해서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즉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라고 명시했어요. 마치 인터넷 검색하듯 판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입니다. 판결문 열람 대상을 '확정된 사건'에서 '선고된 모든 사건'으로 넓힌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도 포함되는 거죠. 또, 누구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새로 생겼습니다.
[BEFORE]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AFTER] 누구든지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 포함)를 열람…
사회부 기자인 지혜 씨는 세간의 이목이 쏠린 대규모 경제 범죄 사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피고인이 바로 항소했어요. 지혜 씨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없었죠. 결국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기사를 써야 했고, 사건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직후, 지혜 씨는 바로 판결문 열람을 신청합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어떤 증거를 채택했고, 어떤 논리로 유죄를 판단했는지 상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됐죠. 덕분에 국민들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심층 보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미확정 판결문이 공개되면 피고인에게 '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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