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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안 끝나도 판결문 볼 수 있다고?

전용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지금까진 형사재판 판결문은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 나야만 볼 수 있었어요. 법원이 개인정보 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이 진행 중인 미확정 판결문까지 모두에게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민사재판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판 안 끝나도 판결문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앞으로 모든 형사재판 판결문을 바로 볼 수 있나요?"

네,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져요.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라도,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 결과와 그 이유를 훨씬 빨리, 그리고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판결문 검색도 쉬워지나요?"

물론입니다. 단순히 그림 파일로 된 문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법안은 판결문에 적힌 글자나 숫자를 검색해서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즉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라고 명시했어요. 마치 인터넷 검색하듯 판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입니다. 판결문 열람 대상을 '확정된 사건'에서 '선고된 모든 사건'으로 넓힌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도 포함되는 거죠. 또, 누구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새로 생겼습니다.

[BEFORE]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AFTER] 누구든지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 포함)를 열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부 기자인 지혜 씨는 세간의 이목이 쏠린 대규모 경제 범죄 사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피고인이 바로 항소했어요. 지혜 씨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없었죠. 결국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기사를 써야 했고, 사건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1심 판결 선고 직후, 지혜 씨는 바로 판결문 열람을 신청합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어떤 증거를 채택했고, 어떤 논리로 유죄를 판단했는지 상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됐죠. 덕분에 국민들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심층 보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미확정 판결문이 공개되면 피고인에게 '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9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8.19
위원회 회부08.20
위원회 심사12.10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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