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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알박기·입구막기, 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정부 심볼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체크

  1.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금지돼요.
  2. 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부과돼요.
  3. 입구 막은 차는 견인 조치 가능해져요.
  4. 오래 방치된 '좀비차' 관리가 쉬워져요.
주차장 알박기·입구막기, 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얌체 주차 때문에 속 터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무료 주차장에 몇 달씩 차를 버려두는 '알박기'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는 비매너 주차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이런 얌체 주차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이번에 법을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무료 공영주차장에 얼마나 오래 대면 안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캠핑카나 안 쓰는 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 "제 가게 주차장 입구를 누가 막았는데, 이젠 바로 견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차주에게 이동 요청을 한 뒤에도 차를 빼지 않으면, 지자체에 요청해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영업 방해 걱정이 줄어들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얌체 주차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든 거예요. 기존에는 애매했던 규정을 명확히 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거죠. 특히 '주차장법 제6조의3'에 두 가지 금지 행위가 명시적으로 추가됐습니다.

②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③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

이 조항들을 어기면 '제3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하면 견인까지 가능해집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영업자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게 앞 주차장 입구를 누가 막아놔도 경찰은 '사유지'라며 개입하기 어렵고, 차주와 연락이 안 되면 속수무책으로 영업에 피해를 봐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차주에게 이동 요청 후 불응 시, 구청에 바로 연락해서 견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김사장님은 더 이상 얌체 주차 때문에 애태우지 않아도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기 방치 차량, 입구 막는 차량이 줄어 주차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견인 조치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의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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