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알박기·입구막기, 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체크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금지돼요.
- 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부과돼요.
- 입구 막은 차는 견인 조치 가능해져요.
- 오래 방치된 '좀비차' 관리가 쉬워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얌체 주차 때문에 속 터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무료 주차장에 몇 달씩 차를 버려두는 '알박기'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는 비매너 주차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이런 얌체 주차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이번에 법을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무료 공영주차장에 얼마나 오래 대면 안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캠핑카나 안 쓰는 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 "제 가게 주차장 입구를 누가 막았는데, 이젠 바로 견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차주에게 이동 요청을 한 뒤에도 차를 빼지 않으면, 지자체에 요청해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영업 방해 걱정이 줄어들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얌체 주차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든 거예요. 기존에는 애매했던 규정을 명확히 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거죠. 특히 '주차장법 제6조의3'에 두 가지 금지 행위가 명시적으로 추가됐습니다.
②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③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
이 조항들을 어기면 '제3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하면 견인까지 가능해집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영업자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게 앞 주차장 입구를 누가 막아놔도 경찰은 '사유지'라며 개입하기 어렵고, 차주와 연락이 안 되면 속수무책으로 영업에 피해를 봐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차주에게 이동 요청 후 불응 시, 구청에 바로 연락해서 견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김사장님은 더 이상 얌체 주차 때문에 애태우지 않아도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기 방치 차량, 입구 막는 차량이 줄어 주차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견인 조치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의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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