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전쟁 끝? 지자체가 나선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설주차장에서 진출입로를 막거나 이중주차를 해도, 법적으로 시·군·구청 같은 지자체가 직접 나설 수 없었어요.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입주민들끼리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견인이나 이동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공공의 개입으로 주차 지옥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매일 아침 출근길 막던 이중주차,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무개념 주차 차량 운전자에게 먼저 "차 좀 옮겨주세요!"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시·군·구청에 요청해서 강제로 견인하거나 차량 이동을 막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Q2: 언제부터 이 법이 적용되나요?
A2: 이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에요. 곧 우리 생활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조항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핵심은 바로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권한 강화와 지자체 개입 근거 마련이에요.
기존에는 공공 개방주차장에만 적용되던 행정조치(견인, 이동제한)가 이제 아파트, 빌딩 등 부설주차장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관리자가 운전자에게 직접 권고하고, 불이행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견인 또는 이동제한 장치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짧은 사례/스토리
30대 직장인 박지민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고통이었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에 이중주차된 차 때문에 차를 빼지 못해 몇 번이나 지각했거든요. 전화는 받지 않고, 경비실에 얘기해봤자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라는 말뿐이었죠. 결국 지민 씨는 홧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지민 씨의 아침은 달라졌어요.
어느 날 또다시 진출입로를 막은 차량이 나타났지만, 이번엔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차주에게 연락했고, 차주가 연락 두절되자 곧바로 시·군·구청에 조치를 요청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견인차가 도착해 무개념 차량을 옮겼고, 지민 씨는 평소처럼 여유 있게 출근할 수 있었죠. "이제 누가 내 차 앞을 막아도 스트레스받을 일이 줄겠네!" 지민 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해묵은 주차 갈등을 공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려되는 점: 견인 조치에 따른 비용 및 차량 파손 등의 책임 소재, 그리고 지자체가 모든 주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행정력 부담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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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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