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도시#법/행정

내 아파트 주차장 막히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차 빼줄 수 있어요!

천준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최근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는 얌체 주차 때문에 골치 아프셨죠? 경찰도 '사유지 문제'라 개입하기 어려웠고, 관리사무소도 훼손 위험 때문에 섣불리 차를 옮기지 못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내 아파트 주차장 막히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차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누가 내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막았을 때, 더 빨리 해결될까요?
A1: 네, 훨씬 빨리 해결될 거예요. 이제 아파트 같은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차량 운전자가 없을 경우 직접 차를 옮기거나 주차 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돼요. 길 막고 잠수 타는 차 때문에 발 동동 구르던 일은 줄어들겠죠!
Q2: 만약 관리사무소가 내 차를 옮기다 흠집을 냈다면요?
A2: 관리사무소가 고의나 아주 심한 실수(중과실)로 손해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다만, 차를 옮긴다는 안내 표지는 꼭 설치해야 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이에요. 🚗💨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이동을 요청하고, 운전자가 없을 때는 직접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얻어요. 단, 이동 조치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지영 씨는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데, 어떤 차가 출구를 떡하니 막고 있었어요. 😡
[Before] 경찰에 전화해도 '사유지라 권한이 없다'는 답만 돌아오고, 관리사무소도 괜히 차 옮기다 문제 생길까 봐 속만 태웠죠. 결국 지영 씨는 면접에 지각하고 말았어요.
[After] 이 법이 시행되면, 관리사무소는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차를 직접 옮길 수 있어요. 덕분에 지영 씨는 면접에 늦지 않고, 얌체 주차 차량도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사유지 내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차장 이용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관리자의 이동 조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1.28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11.28
위원회 회부11.29
위원회 심사02.18
대안반영폐기12.10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

내 아파트 주차장 막히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차 빼줄 수 있어요!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