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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30년 묵은 그림자 규제 싹둑! ✂️

이연희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왠지 있었을 법한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규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 혼잡 우려 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못 하게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규제가 1996년 생긴 이래 30년간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교통 혼잡 완화 제도가 많으니, 쓸모 없어진 규제는 과감히 없애자는 법안이 나왔어요.

주차장법, 30년 묵은 그림자 규제 싹둑!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그럼 앞으로 주차장이 막 늘어나서 더 혼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A1: 걱정 마세요! 이미 다른 법(부설주차장 제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으로 교통 관리가 가능해요. 이 규제는 사실상 죽어있던 조항이라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Q2: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죠?
A2: 주차장 설치를 고민하는 지자체나 사업자 입장에선 불필요한 규제 하나가 사라져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주차장법」 제12조제6항이 아예 사라집니다.
이 조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교통 혼잡 우려 지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즉,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서 특정 지역에 공영/민영 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제 지자체는 다른 규제 안에서 자율적으로 주차장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스타트업 '주차의 신' 대표 민수는 최근 번화가에 대형 공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지자체에서 '교통 혼잡' 이유로 설치를 막을까 봐 노심초사했죠.
알고 보니 민수를 불안하게 했던 규제는 30년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이름뿐인 규제'였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수 같은 사업가들은 불필요한 걱정 없이 지자체와 협의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쓸모없는 규제를 없애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주차장을 만들 자유가 더 커집니다.
🤔 우려되는 점: 이미 다른 제도가 많아 큰 변화는 없겠지만, 혹시 모를 교통 혼잡 증가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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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2.06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2.06
위원회 회부02.07
위원회 심사08.21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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