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 ‘알박기’ 이제 끝?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우리 동네 무료 공영주차장에 몇 달째 서 있는 캠핑카나 '좀비차' 때문에 주차 못 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지금까진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차를 대놓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주차장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어떤 주차장이 해당되나요?"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핵심 대상이에요. 돈을 내지 않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주민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 "얼마나 오래 대면 안 되나요?"
최대 1개월까지로 보고 있어요. 만약 차가 고장 나거나 부서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15일이고요. 정확한 기간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나요?"
이 법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지겠지만,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바로 장기 주차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는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지자체는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과태료’라는 확실한 제재 수단을 추가한 거죠.
[새로 생기는 내용] 제6조의3 제2항: 누구든지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제3항 제2호: 위 조항을 위반해서 장기 주차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후 주차 자리를 찾아 동네를 헤매는 직장인 김주차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주차 씨 동네 무료 공영주차장 명당자리엔 언제나 거대한 캠핑카가 서 있어요. 몇 달째 움직이지도 않는데,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김주차 씨는 오늘도 주차장을 몇 바퀴나 돌다 결국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법 덕분에 장기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어요. 김주차 씨가 다시 민원을 넣자, 구청은 캠핑카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 조치를 합니다. 드디어 주차장 한자리가 비었고, 김주차 씨는 상쾌하게 '칼퇴 후 칼주차'에 성공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개선될 거예요. 특히 상습적인 '알박기' 차량 문제가 해결되어 주차 공간을 더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려되는 점
장기 출장이나 입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오래 세워둬야 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또한, 단속 기준이 모호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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