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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레드카드' 꺼내는 법

정부 심볼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체크

  1. 조달청이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해요.
  2. 공공기관이 업체에 갑질 못하게 막아요.
  3. 조사에 협조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공공기관 갑질에 '레드카드' 꺼내는 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공 조달시장은 거대한 ‘큰 손’이지만, 힘의 불균형 때문에 납품업체가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은 심판 역할을 하는 조달청에 더 큰 권한을 주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작은 회사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요구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을 겪었을 때, 이제 조달청에 신고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든든한 보호막이 생기는 셈이죠.

🧐 "평범한 직장인인데, 저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낸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법이에요.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좋은 일이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달청이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때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 점이에요. 특히 새로 생긴 제21조의2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명확히 금지하고, 조달청이 직접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까지 내야 하죠.

제21조의2(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정부 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작은 기업 A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담당 공무원이 계약에도 없는 기능 추가를 계속 요구했어요. 거절하면 불이익을 줄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야근하며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A사는 조달청에 부당 요구를 신고할 수 있어요. 조달청이 조사 후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고, A사는 더 이상 부당한 추가 근무 없이 계약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기술력 있는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조달청의 권한이 너무 커져서 계약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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