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갑질' 이제 그만? 조달청 칼 빼 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정부와 기업 간의 공공 조달 시장, 그동안 '갑을 관계' 문제가 컸어요. 특히 정부 기관의 부당한 요구와, 신고 없인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어려웠던 점이 문제였죠. 이 법안은 이런 불공정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일하는 회사가 정부에 물건 납품하는데, 불공정한 대우를 겪으면요?
A1: 조달청이 신고가 없어도 직접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부당한 요구를 한 기관에는 시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서, 우리 회사도 이젠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죠! 💼
Q2: 정부 기관이 우리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면 어쩌죠?
A2: 이젠 정부 기관(수요기관)도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계약 조건이 불리하면 조달청에 신고하거나, 조달청이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 줄 거예요. '갑질'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사업할 기회가 열리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조달청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될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요. 숨겨진 갑질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제21조의2수요기관의 의무 신설: 정부 기관은 기업에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 시 조달청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제35조과태료 신설: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죠.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김대리는 회사에서 정부 입찰을 따냈지만, 담당 공무원이 말도 안 되는 추가 요구를 계속해요. 억울해도 '갑'인 정부 기관과 척질까 봐 신고할 엄두도 못 내고 끙끙 앓았죠.
After: 이제는 달라져요! 비슷한 상황이 생겨도, 조달청이 소문 듣고 직접 나서서 조사를 시작해요. 부당 요구를 한 기관에 시정 명령까지 내려지니, 김대리는 '갑질' 걱정 없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게 됐죠.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공 조달 시장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여, 작은 기업들도 더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조달청의 직권조사 권한 확대가 자칫 과도한 행정 개입으로 이어져,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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