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갑질 막는 법, 드디어 나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정부나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부당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누군가 신고해야만 조달청이 조사할 수 있었죠. 이 법은 조달청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불공정 행위를 먼저 찾아내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공정 거래 감시관' 역할을 맡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사업 안 하는데, 저랑 상관있나요?"
네, 우리가 낸 세금이 공공사업에 쓰이잖아요. 이 법은 기업 간 담합이나 부당한 계약으로 세금이 줄줄 새는 걸 막아줘요. 결국 우리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죠.
🧐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공공기관 담당자가 계약에 없는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도 참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법으로 이런 부당한 요구가 금지돼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조달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시정요구까지 해주니, 더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달청의 직권조사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와야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공정 행위가 의심만 돼도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조사하는데 협조 안 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 (BEFORE)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 가능 - (AFTER)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면 바로 조사 가능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김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큰맘 먹고 공공기관 앱 개발 사업을 따냈지만, 담당 공무원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계약서에도 없는 기능 추가를 요구했어요. 다음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야근하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상황에서 김대표는 조달청에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로 신고해요. 조달청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죠. 덕분에 김대표는 더 이상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계약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공 조달 시장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여, 성실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조달청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지거나 선의의 기업가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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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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