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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갑질, 이제 조달청이 직접 잡으러 갑니다

안도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나라장터’에서 벌어지는 반칙들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가 "저기서 반칙해요!"라고 신고해야만 조달청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달청이 의심스러운 정황만 포착해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암행어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 기관의 갑질도 막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릴 수 있게 되죠.

나라장터 갑질, 이제 조달청이 직접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나라에 물건 납품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해요. 뭐가 좋아지나요?"

정부 기관 같은 ‘갑’이 계약서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가 있었죠? 이제 그런 ‘갑질’을 조달청에 신고하면 시정 요구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훨씬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에요.

🧐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법이거든요. 업체 간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막으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달청의 조사 권한 강화입니다. 이전에는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조달청이 직접 나설 수 있어요. 이걸 ‘직권 조사’라고 부릅니다.
특히 '수요기관', 즉 정부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도 금지되고 조달청의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래 새로 생긴 조항들을 보세요.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② 조달청장은 ...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2(수요기관의 의무) ① 수요기관의 장은 ...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솔루션을 개발하는 30대 김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큰맘 먹고 도전한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 김대표.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계약 내용에 없는 기능 추가를 계속 요구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며 다음 사업을 암시하는 통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야근하며 요구를 들어줘야 했죠.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지만, 이제 김대표는 당당합니다. 새로 생긴 법 덕분에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조달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됐거든요. 조달청이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면서, 김대표는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나 계약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힘이 약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공 조달 시장의 고질적인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조달청의 권한이 너무 강해져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조사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0.28
대안반영폐기12.04
발의10.28
위원회 회부10.29
위원회 심사12.04
대안반영폐기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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