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비, 이제 카드로 나눠 낼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
핵심 체크
-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이 생겨요.
-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해져요.
- 기숙사비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어요.
- 기숙사비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전문 인재를 더 빨리 키워낼 필요성이 커졌어요. 동시에 목돈으로 내야 했던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높았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졸업한 지 오랜데, 저랑 상관있는 법인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재가 더 효율적으로 양성되고, 앞으로 대학에 갈 자녀나 동생의 기숙사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예요.
🧐 "기숙사비 카드 결제, 원래 안 됐었나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제각각이었어요. 이제는 의무화되어 현금만 고집하던 관행이 사라져요. 카드 할부나 2회 이상 분할 납부도 가능해져 한 번에 큰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기숙사비 납부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결제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또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학생 위원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했죠.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한 번에 이수하는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학생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개강을 앞둔 A씨. 200만 원이 넘는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해서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죄송했어요. 카드 할부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 학기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기숙사비를 낼 수 있어요. 원한다면 몇 달 할부로 나누어 낼 수도 있죠. 기숙사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키워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학·석·박사 통합과정이 자칫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기숙사비 카드 수수료를 학교가 학생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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