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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석박사 논스톱! 초고속 인재 양성 패스 생기나?

김대식

김대식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신기술 분야의 똑똑한 인재가 너무나 필요하대요. 그런데 학사, 석사, 박사를 따로따로 밟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구 흐름도 끊길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법안은 대학원 과정이 있는 대학들이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한 번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키우자는 거죠!

학사·석박사 논스톱! 초고속 인재 양성 패스 생기나?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제가 대학교에서 석박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기준을 갖춘 대학원에서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여러 번 입시 준비하거나 중간에 텀을 두지 않아도 되니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겠죠.
Q2: 그럼 학위를 더 빨리 딸 수 있나요?
통합 과정은 총 8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갖추도록 하지만, 개별 과정을 따로 밟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핵심 인재로 조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Q3: 혹시 박사까지 못 마치고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 마세요! 통합 과정 도중에 박사 학위까지는 못 따더라도, 학칙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사나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중간에 진로를 바꾸더라도 노력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3 제3항 신설이에요.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만 맞추면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통합 과정의 최소 수업연한을 '8년 이상'으로 못 박고(제31조제1항제5호), 설령 박사까지 못 가더라도 학칙에 따라 학사나 석사 학위를 줄 수 있는 조항(제35조제5항)이 신설되는 게 중요해요. 🎓

짧은 사례/스토리

🚀 [Before] 인공지능 연구가 꿈인 '진구' 씨는 학사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2년, 다시 박사 3년 이상을 거쳐야 했어요. 매번 새로운 과정에 적응하고, 중간에 연구 흐름이 끊기는 게 아쉬웠죠. 학사 때부터 시작한 연구를 박사까지 쭉 이어가고 싶었지만, 복잡한 학제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After] 통합 학위 과정이 생기면서 '미래' 씨는 학부 때부터 인공지능 연구에 올인할 수 있게 됐어요. 학사부터 박사까지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중간에 헤매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덕분에 예정보다 1년 일찍 박사 학위까지 따고, 혁신적인 AI 스타트업에 스카우트될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만약 중간에 창업으로 진로를 틀었어도, 석사 학위는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없었어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통합 과정의 학위 질 관리, 과도한 학업 부담, 그리고 대학별 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섬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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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2
대안반영폐기12.09
발의07.02
위원회 회부07.03
위원회 심사08.08
대안반영폐기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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