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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학생 위원? 기숙사비, 이제 학생이 정해요!

정을호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현실적으로 대학 기숙사비는 한 번에 목돈으로 내야 해서 학생과 부모님께 큰 부담이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해요. 학비처럼 기숙사비도 더 유연하게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카드 할부? 학생 위원? 기숙사비, 이제 학생이 정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기숙사비를 카드 할부나 분할 납부로 낼 수 있나요?
A1: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은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기숙사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학생이 원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답니다.
Q2: 기숙사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학생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2: 물론이죠!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겨 기숙사비 책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위원회 정원의 30% 이상은 학생 위원으로 구성해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가 신설됩니다. 📝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대학은 기숙사비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둘째, 학생이 원하면 기숙사비를 나눠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를 의무화해요. 셋째,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숙사비 책정, 납부, 불만 처리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이 위원회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채워야 해요.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박진수 씨(28세)는 대학생 때 기숙사비 목돈 때문에 늘 부모님께 죄송했어요. 급히 알바를 늘리거나 대출을 고민하기도 했죠. 😥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동생은 카드 할부나 분할 납부로 기숙사비를 낼 수 있어요. 심지어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학생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도 낼 수 있게 되죠. 한결 숨통이 트이는 변화랍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카드 수수료 발생 시 대학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분할 납부 시스템 구축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3.13
대안반영폐기12.09
발의03.13
위원회 회부03.14
위원회 심사06.11
대안반영폐기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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