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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찬스 아파트 구매, '증여'로 보고 세금 더 낼 수도

정부 심볼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체크

  1. 가족 간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면 증여로 봐요.
  2. 고급주택 취득세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요.
  3.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율이 조금 올라요.
  4.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세금을 2년간 깎아줘요.
  5. 발전소 세금이 환경오염도에 따라 달라져요.
부모님 찬스 아파트 구매, '증여'로 보고 세금 더 낼 수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고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아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편법 증여를 막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을 고치게 됐어요. 또, 너무 오래돼 현실과 맞지 않는 고급주택 기준이나 담배, 발전소 관련 세금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다듬으려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께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사도 괜찮을까요?"

이 법이 시행되면 어려워져요. 시세와 거래 가격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세의 30% 이상이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급해서 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세금 아끼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전자담배 가게를 하는데, 앞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나요?"

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세금이 붙게 돼요. 다만,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50%만 내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있겠네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예요. 지금까지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 증명되면,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아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방세법 제7조에 새로운 단서가 붙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차액이 일정 기준(3억 원 또는 시가의 30%)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해서 무거운 취득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에요.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4. …다만,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결혼한 김대리 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가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에 "팔아주셔서" 취득세를 아낄 수 있었죠. 통장 이체 내역도 있으니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4억 원(3억 원 기준 초과)이나 나기 때문에 '증여'로 취급될 수 있어요. 결국 김대리 님은 일반 매매가 아닌 증여에 적용되는 더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꼼수 증여를 막아 세금 공정성을 높이고, 수영장 유무 같은 낡은 고급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법인지방소득세율이 0.1%p 오르면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요.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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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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