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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자담배도 이제 세금 낸다고? 지방세법 개정안!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지금까지는 연초 잎에서 나온 니코틴 제품에만 담배소비세가 부과됐었어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들이 등장했고, 이 제품들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누려왔죠. 이 법안은 이런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로 발의되었답니다.

내 전자담배도 이제 세금 낸다고? 지방세법 개정안!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데, 혹시 저도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A: 네, 맞아요! 😥 특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셨다면, 이 법이 시행되는 3개월 후부터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붙어 가격이 오를 거예요. 지금까지는 합성 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었거든요. 이제 모든 종류의 니코틴 제품에 공평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Q: 그럼 저의 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A: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수원이 돼요. 이 돈은 우리 동네의 도로 정비, 공원 조성, 복지 사업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제47조 제1호 나목의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하는 거예요. ✍️
기존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이나 연초 잎 외의 '다른 부분'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니코틴'이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들어가 제조된 모든 제품(물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제외!)을 담배로 보겠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 '어떤 형태로든 니코틴이 들어있으면 담배!'라고 공식적으로 못 박는 셈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가 관여하는 지방세 영역에서 담배소비세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서른 살 직장인 민준 씨는 연초 대신 액상형 전자담배를 즐겨 피웠어요. 특히 합성 니코틴 액상은 세금이 안 붙어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이용했죠. '이 정도면 건강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민준 씨의 즐거움은 줄어들 거예요. 즐겨 찾던 액상 가격이 슬그머니 오르기 시작하고, 점원에게 물어보니 '이제 합성 니코틴도 담배세가 붙어서요...'라는 답이 돌아오죠. 결국 민준 씨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전자담배를 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몰라요.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담배 종류에 상관없이 니코틴 제품이라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지하 시장 형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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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1
대안반영폐기12.16
발의08.01
위원회 회부08.02
위원회 심사11.20
대안반영폐기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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