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체이자,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뀝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체크
- 세금 연체이자 계산법이 '하루' 단위에서 '한 달' 단위로 바뀌어요.
- 세금 독촉에 들어가는 비용도 연체이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억울한 세금 문제로 민원을 낼 때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세무조사 관련 심의 요청 시, 자료 보완 기간은 심의 기간에서 빼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연체이자는 복잡하게 계산되어 억울하게 느껴졌죠. 납세자의 계산 편의를 돕고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다듬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깜빡하고 세금을 하루 이틀 늦게 냈는데, 이자 부담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 수 있어요. 기존에는 하루만 늦어도 불이익이 컸지만, 앞으로는 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부담이 더 합리적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 "세금이 잘못 나온 것 같아 억울한데,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다면요?"
이제는 이의신청이나 소송뿐만 아니라 고충 민원을 제기할 때도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은 나라에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줘요.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세금 연체이자, 즉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가장 크게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 단위로 복잡하게 이자를 계산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매달 한 번씩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순해져요.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마치 카드 연체이자가 월 단위로 붙는 것과 비슷해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종합소득세 마감 다음 날 세금을 냈어요. 딱 하루 늦었을 뿐인데, 하루 단위로 계산된 연체이자가 생각보다 커서 속상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이라도 월 단위로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이자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하루 늦었다고 해서 과도한 이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체이자 계산이 간편해지고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며, 국선대리인 확대는 세무 분야의 복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연체이자 계산 방식이 월 단위로 바뀌면, 단기 연체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져 성실납부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관련 하위 법안
이 대안의 바탕이 된 법안들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