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법/행정

세금 연체이자, '일' 계산에서 '월' 계산으로!

정부 심볼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핵심 요약

혹시 세금을 깜빡하고 늦게 내보신 적 있나요? 하루하루 붙는 연체이자가 꽤 신경 쓰였을 텐데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어요. 매일 계산하던 납부지연가산세를 월 단위로 단순화하고, 억울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의 문턱도 낮추는 내용이랍니다.

세금 연체이자, '일' 계산에서 '월' 계산으로!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세금 연체 이자, 어떻게 바뀌나요?"

매일 출석체크 하듯 늘어나던 연체이자가 이제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하루 늦든 20일 늦든, 해당 월의 연체는 한 번으로 묶어서 계산하는 방식이죠. 계산이 훨씬 간편해지고, 단기 연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억울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지금까진 정식으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야만 나라에서 세무 전문가(국선대리인)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전 단계인 고충 민원을 제기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적 절차가 막막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조항이에요.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젠 '늦은 일수'가 아니라 '경과한 개월 수'가 중요해져요.

[BEFORE]
(밀린 세금) × (늦은 일수) × (이자율)
[AFTER]
(밀린 세금) × (경과한 개월 수) × (이자율)

또한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조항에 '고충민원 신청인'이 추가되어 더 많은 사람이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깜빡하고 부가세 납부기한을 15일 넘겼어요. 15일 치 연체이자를 직접 계산하려니 머리가 아팠죠. 한편 B씨는 세무서의 결정에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이의신청 기간(90일)을 놓쳐버렸어요. 고충 민원을 내고 싶어도 혼자서는 막막해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똑같이 15일을 연체해도, 이제 월 단위로 계산되니 한결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B씨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걱정 없어요.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나라에서 지정해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억울함을 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금 계산이 단순해져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세금 문제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가산세 계산을 월 단위로 바꾸면, 월초에 하루 이틀 늦게 낸 사람과 월말까지 꽉 채워 늦게 낸 사람의 부담이 같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3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9.03
위원회 회부09.04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

세금 연체이자, '일' 계산에서 '월' 계산으로!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