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 등기 덜 와요?📮 (feat. 원천징수)
박대출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지금은 소액 세금 고지서 중 납세자가 예상할 수 있는 일부만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세) 관련 고지서는 소액이더라도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했죠. 이 때문에 우편물 반송 등 행정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50만원 미만의 소액 원천세 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제가 세금 못 내서 고지서 받는데, 뭐가 바뀌나요?
A1: 이전에는 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라도 등기로 왔던 일부 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올 수 있게 돼요. 특히 회사에서 직원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세)을 내지 못했을 때 받는 고지서가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Q2: 중요한 고지서를 혹시 못 받으면 어쩌죠?
A2: 걱정 마세요! 이 변경은 50만원 미만의 '소액'이면서 '예측 가능한' 고지서에만 적용돼요. 중요한 세금 고지서는 계속해서 등기우편으로 안전하게 배송될 테니 안심하세요. 정확한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은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징수 관련 고지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만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었죠.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후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아 발급되는 고지서'를 추가하여, 소액일 경우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김대리네 회사 경리팀은 직원들 월급에서 뗀 세금(원천세) 40만원을 깜빡하고 제때 못 냈어요. 소액인데도 세무서에서 등기우편으로 고지서가 날아왔고, 담당자는 반송되면 다시 보내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죠.
[After] 이제 이런 소액 원천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도 올 수 있게 돼요. 세무서는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과 수고를 덜고, 김대리네 회사도 큰 부담 없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가장 좋은 건 미리미리 납부하는 센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불필요한 등기우편 발송을 줄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반우편은 분실이나 미수령의 위험이 있어,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치는 등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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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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