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박사님들, 이제 마음껏 창업하세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체크
- 과기원 연구자의 창업이 쉬워져요.
-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를 인정해요.
-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회사를 도울 수 있어요.
- 연구 성과가 잠자지 않게 만들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학기술원(카이스트, 지스트 등) 연구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법으로 외부 활동이 묶여 있었어요.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회사를 만들어도 적극적으로 돕기 어려웠죠. 훌륭한 셰프가 자기 레시피로 식당을 못 차리는 셈이었어요. 이 법은 그 빗장을 풀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연구원이 아닌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가 논문으로만 남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멋진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많아지면 좋은 일자리도 늘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제품도 많아질 수 있겠죠?
🧐 "그래도 공무원이 자기 회사 돕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렇게나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에 한해서만 예외를 열어주는 거예요. 일반 행정 공무원과는 달리, 연구원의 본질적인 역할이 기술 개발과 확산이라는 점을 고려한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제9조의3 제2항인데요. 이 조항 덕분에 연구원들은 자신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직접 창업한 회사(창업기업등)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연구원이 자신의 기술로 세운 회사에 자문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회사에 직책을 맡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② 광주과기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은…(중략)…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중략)…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인공지능(AI) 전문가 김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박사님은 엄청난 AI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걸로 회사를 차려도 CTO(최고기술책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요. 결국 기술은 연구실에 잠들어 있고, 사업화는 더디기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박사님은 자신의 기술로 당당하게 회사를 차리고 CTO로 합류할 수 있어요. 연구실의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만들어져 우리 삶을 바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만든 소중한 기술들이 서류 속에서 잠자지 않고, 기술 창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적인 연구 활동과 사적인 영리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시선도 있어요. 연구원이 소속 기관의 이익보다 자신의 회사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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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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