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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스타트업, '이해충돌' 족쇄를 풀어줘요

조인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창업을 응원해요.
  2. 공공기술로 창업한 회사 주식을 가져도 괜찮아요.
  3. 회사에 자문해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예외를 적용해요.
연구원의 스타트업, '이해충돌' 족쇄를 풀어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뛰어난 연구원이 세금으로 멋진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걸로 세상을 바꿀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어이쿠! 현행법상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네요. 묵혀두기 아까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과학기술원 연구원은 아닌데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개발된 좋은 기술이 서랍 속에서 잠자지 않고, 혁신적인 기업과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 연구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건 아닐까요?

물론 공직자로서의 윤리는 지켜야 해요. 이 법은 모든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 기술 창업을 할 때 부딪히는 일부 조항에 한해 합리적인 예외를 두자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관계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원이나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도 사적인 이해관계로 보지 않아요.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이해관계를 예외로 인정해주는 거죠.

②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획기적인 신소재를 개발한 김 박사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창업을 결심했지만, 연구원으로 복귀하려면 창업한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규정에 좌절했어요. 결국 창업을 포기했고, 아까운 기술은 논문으로만 남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박사님은 휴직 후 회사를 세워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어요. 복직 후에도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기술 자문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연구와 사업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대학과 연구소의 잠자는 기술을 깨워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직자에게 예외를 두는 만큼, 공직 윤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기술 유출이나 사익 추구 가능성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2.25
대안반영폐기05.07
발의02.25
위원회 회부02.26
위원회 심사04.09
대안반영폐기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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