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 연구원, 기술 창업의 족쇄 풀리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광주과기원 연구원의 기술 창업을 도와줘요.
- 창업 시 기술 대가로 주식을 받을 수 있어요.
-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면제해줘요.
-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멋진 기술을 개발해도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규칙 때문에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만든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조차 금지됐거든요. 이 법은 기술 창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꽉 막힌 길을 터주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광주과기원 연구원인데, 법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지분을 정당한 대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회사를 위한 자문 같은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약도 줄어들고요.
🧐 "연구원이 아닌 저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대학이나 연구소의 잠자던 기술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가 늘어나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더 빨리 만나볼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의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특별 규칙(제9조의5)을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공직자로 분류되는 연구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취득하는 게 엄격히 금지됐어요.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조항 적용 배제] ① 기술이전/창업의 대가로 얻는 주식·지분 취득 허용 ② 관련 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완화
연구원의 기술 창업과 사업화 활동은 사익 추구가 아닌 공적인 역할의 연장선으로 보고,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 주려는 변화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광주과기원에서 혁신 신소재를 개발한 최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 박사님은 기술을 사업화하려 창업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 막혀 회사 지분을 받지 못했어요. 책임지고 회사 일에 참여하기 어려워 결국 외부 투자자에게 경영을 모두 맡겨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최 박사님은 기술 가치를 인정받아 창업한 회사의 지분을 정당하게 받고, 기술책임자(CTO)로서 회사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요. 진짜 '기술 기반 창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구실에 갇혀 있던 우수한 공공기술이 시장으로 나와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공의 자산인 기술을 연구원 개인이 사유화하거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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