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스타트업 창업, 이제 맘 편히 하세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체크
- 정부 연구원의 기술 창업을 응원해요.
- 창업으로 얻은 주식은 이해충돌 예외예요.
- 스타트업 자문이나 겸직도 가능해져요.
- 단, 기술 비밀은 꼭 지켜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정부 연구소의 뛰어난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어요. 연구원이 기술의 대가로 주식을 받으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릴 수 있었거든요. 이 빗장을 풀어줘서 연구소 기술이 세상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연구원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죠?"
정부 연구소에서 잠자던 좋은 기술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가 많아져요. 우리가 일상에서 쓸 멋진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AI, 바이오 같은 미래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 "연구원이 자기 회사에만 유리하게 행동하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비밀유지 의무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겨뒀어요. 또, 연구비를 집행하는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서 공정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두 가지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연구원이 기술 창업이나 기술 이전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 이걸 사적인 이해관계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뒀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기술 사업화를 돕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보여요.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배터리 기술 전문가 김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박사님은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어요. 한 기업이 이 기술로 창업하며 기술자문과 함께 회사 주식을 주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연구소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기술은 서랍 속에 머물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박사님은 마음 편히 주식을 받고 창업 멤버로 합류할 수 있어요. 연구소에선 겸직을 허가해주고요. 덕분에 김 박사님의 기술은 세상에 나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 세금으로 개발된 공공 기술이 시장에 나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 기반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연구원이 소속 연구소의 본업보다 개인 사업에 치중하거나, 내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 기관의 철저한 내부 통제가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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