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원의 기술 창업, '이해충돌' 족쇄 풀릴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정부 연구원의 기술 창업을 장려해요.
- 창업 시 주식 취득이 허용돼요.
- 관련 기업 외부 활동도 가능해져요.
-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를 면제해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정부 연구소의 좋은 기술이 서랍 속에서 잠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구원이 직접 사업화를 하려 해도 이해충돌이라는 법의 벽에 막혔기 때문이죠.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정부 연구소의 수많은 최첨단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는 제품과 서비스로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AI,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걸 기대할 수 있죠.
🧐 "그럼 연구원이 자기 기술로 마음껏 돈 벌어도 되나요?"
네, 기술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이 가능해져요. 연구 동기를 높여서 더 좋은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생기는 '제32조의3' 조항이에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죠. 즉, 창업한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대가로 받아도 괜찮고, 그 회사를 위한 직무 관련 외부 활동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예요.
제32조의3(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주식·지분...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인공지능(AI) 전문가 나박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박사님은 획기적인 AI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걸로 직접 회사를 차리려니 막막했어요. 창업 멤버로 참여해 주식을 받으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나박사님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창업한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어요. 또,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활동하며 기술이 제대로 제품이 되도록 도울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우수한 공공기술이 잠자지 않고 시장에 나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연구원이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공공기술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헐값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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