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원의 이중생활, 합법이 되나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정부 연구원의 기술 창업이 쉬워져요.
-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예외를 적용해요.
- 연구원이 창업한 회사에서 활동이 자유로워져요.
- 잠자고 있던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세금으로 개발한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구원이 직접 창업하려 해도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포기하기 일쑤였거든요. 연구원의 창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연구원은 아닌데, 무슨 상관이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연구 결과물이 세상에 나와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산업과 좋은 일자리가 생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죠.
🧐 연구원이 자기 회사에 특혜를 주면 어떡하죠?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줘요. 연구원의 본업을 소홀히 하거나 정보를 빼돌리는 건 여전히 금지되죠.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장치가 함께 논의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예외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자기가 개발한 기술로 회사를 차려 주식을 갖게 되면 '사적 이해관계자'로 분류돼 여러 제약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괜찮아져요.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회사 지분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덕분에 연구원은 눈치 보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등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주식ㆍ지분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인공지능(AI) 전문가 김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획기적인 AI 기술을 개발한 김 박사님. 창업을 꿈꿨지만 발목을 잡혔어요. 연구원 신분이라 창업한 회사 주식을 갖는 것부터가 법에 걸렸거든요. 결국 기술은 서랍 속에서 잠들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박사님은 휴직 후 당당하게 회사를 차릴 수 있어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주식으로 인정받고, 회사에 자문하며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되죠. 연구원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구실에 갇혀 있던 고급 기술들이 시장에 나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연구원이 본업인 연구보다 창업 활동에만 몰두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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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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