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우리 아이 학교, 이제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체크
- 낡은 학교도 증축·개축이 쉬워져요.
- 나라 땅 사용료, 이제 카드로 내요.
- 얌체 사용자는 2년간 사용 금지돼요.
- 큰 규모의 국유지 매각은 국회에 보고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낡아서 위험한 학교를 고치고 싶은데, 나라 땅에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어려웠어요. 국유재산 사용료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내야 해서 불편했고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국유재산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이가 다니는 학교 건물이 너무 낡았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나라 땅 위에 있는 학교는 특정 시기 이전에 지어진 게 아니면 증축이나 개축이 까다로웠거든요. 이제는 모든 학교가 더 쉽게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작은 가게를 하려고 잠시 나라 땅을 빌렸는데, 혹시 편리해지는 게 있나요?"
그럼요. 이제 사용료나 대부료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매번 은행에 가거나 계좌이체를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학교 시설 증·개축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 제18조는 특정 법률 시행 전에 설립된 학교만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했지만, 이제는 이 기준이 사라져 모든 학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둘째, 우리 생활과 밀접한 카드 납부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은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조항 덕분에 국유재산 관련 비용을 훨씬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박선우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가 다니는 학교 건물이 너무 낡아서 비만 오면 복도에 물이 샐 정도였어요. 하지만 학교가 나라 땅 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안전을 위한 증축 허가가 계속 미뤄져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굴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서 드디어 학교를 더 안전하게 증축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아이들이 비 걱정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입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후 학교 시설 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으로 국민의 납부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국유지 위 학교 증·개축이 쉬워지면서,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감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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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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