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 낡은 학교 새 단장 & 카드 결제 💳
박수영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우리나라 땅은 국가 소유인 '국유재산'이 참 많아요. 이 법안은 낡은 국유지 내 공립학교 시설을 마음껏 고칠 수 있게 하고, 국유재산 관련 각종 요금을 카드나 직불카드로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다시 사용 못 하게 하고, 국가가 필요하면 잠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우리 동네 낡은 학교는 언제쯤 새 건물로 바뀔까요?
A1: 국유지에 지어진 공립학교들이 예전에는 건물 증축이나 개축이 어려웠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제한이 풀려 낡은 학교도 마음껏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지을 수 있게 돼요! 🏫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Q2: 국유재산 관련 사용료, 세금처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A2: 네, 맞아요! 그동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내던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편하게 낼 수 있게 돼요.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해 세금 내듯이 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는 거죠!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법 시행 전 설립된 학교만 영구시설물 축조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는데, 이제 모든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의4가 신설되어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등 각종 금전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36조제2항 신설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되면 최대 3년간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제한돼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학부모인 미영 씨는 딸이 다니는 국유지 내 공립 초등학교의 낡은 건물 때문에 늘 걱정이었어요. 낡은 벽과 비 새는 천장… 안전 문제가 있어도 쉽게 고치기 어렵다는 말에 답답했죠. 남편은 국유지 임대 사업을 하는데, 매번 은행 가서 현금 납부하느라 시간 낭비도 심했고요. 😥
After: 법이 바뀌고 몇 년 뒤, 딸의 학교는 리모델링을 거쳐 삐까뻔쩍한 새 건물로 변신했어요! 미영 씨는 안심하고 딸을 등교시켰죠. 남편도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임대료를 카드 결제하며 "세상 참 편해졌다"며 웃는답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낡은 학교 시설 개선으로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이 크게 좋아지고, 국유재산 관련 납부가 훨씬 편리해져 국민 편의가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이들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면서, 관련 분쟁이 생기거나 보상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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