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방치된 땅, 공공주택으로 바뀔 수도?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나라 소유의 땅(국유지) 중 제대로 쓰이지 않는 곳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이런 땅을 개발할 때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대규모 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도 국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선수가 직접 뛰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국유지 개발에 지방공사가 참여하면 뭐가 좋은데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져요. 전국 단위로 사업하는 기관보다 우리 지역 개발공사가 동네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공영 주차장인지, 청년 주택인지 더 잘 알 테니까요. 그만큼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확률이 높아져요.
🧐 "제가 사는 동네에도 해당될까요?"
그럼요. 동네에 오랫동안 방치된 국유지가 있다면, 이제 그 지역의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역세권에 있는 빈 땅에 지역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유재산법 제42조'에 새로운 선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나라 땅의 관리와 처분을 맡길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지방공사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정확히는 주택이나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대상이에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맡길 수 있는 기관
[바뀌기 전]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바뀐 다음] (기존 기관) + 🌟지방공사(주택, 토지개발 사업 목적)🌟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년째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월세살이 중인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출퇴근길에 보는 역 근처의 넓은 공터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나라 땅이라는데, 몇 년째 잡초만 무성하죠. 저기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개발은 감감무소식입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뀐 후,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가 직접 국유지 개발에 나섭니다. 지역 청년들의 주거난을 파악하고 있던 도시공사는 발 빠르게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하죠. A씨는 동네에 들어서는 새 공공주택 입주를 신청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섭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발로 오랫동안 방치된 땅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 지방공사의 전문성이나 재정 안정성이 부족할 경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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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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