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내도 이건 안 뺏깁니다, 압류금지 재산 확대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체크
- 세금 체납해도 압류 못 하는 재산이 늘어나요.
- 안경, 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도 압류금지돼요.
- 농기구, 어망 등 생계형 자산 보호가 강화돼요.
- 최저생계비 통장(생계비계좌) 예금도 지켜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끔은 힘든 사정으로 세금을 제때 못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세금을 못 낸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농사를 짓는데, 혹시 세금을 못 내면 트랙터도 뺏기나요?"
이전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면 압류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농업용 기구는 다른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없게 바뀌었어요. 어업에 필요한 어망이나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 "세금을 체납하면 월급 통장도 압류된다던데, 그럼 아무것도 못 쓰나요?"
전부 묶이는 건 아니에요. 특히,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2026년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기준 월 250만원) 이내 금액만 입금되는 생계비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조건부 압류금지 조항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엔 농기구나 어업 도구 같은 생계 수단은 '대체할 다른 재산이 없을 때만' 압류가 금지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조건'이 아예 없어지고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목록에 포함됐죠. 이걸 담고 있던 지방세징수법 제41조가 통째로 삭제되고, 그 내용이 제40조로 통합된 거예요.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민준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건강 문제로 수입이 끊겨 지방세를 체납한 민준 씨. 구청에서 유일한 생계 수단인 고사양 컴퓨터를 압류하려 하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민준 씨의 컴퓨터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구'로 인정받아 압류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일을 계속하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된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한 최저생활 침해를 막고,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압류금지 재산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를 악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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