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 세금 떼일 수도 있어요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체크
-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세무조사, 최소 20일 전에는 알려줘야 해요.
- 지방세 통계 센터가 새로 생겨요.
- 세금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과태료를 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사망보험금을 이용하는 걸 막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왔어요. 지방세 데이터를 더 똑똑하게 쓰려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부모님 세금이 저한테 넘어올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냈다면, 받은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부모님의 체납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전보다 범위가 넓어졌어요.
🧐 "갑자기 세무조사 나온다고 연락 올까 봐 걱정돼요."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겠네요. 이제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최소 20일 전에 알려주도록 바뀌거든요. 예전보다 5일 더 여유가 생긴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가 크게 바뀌어요. 예전에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만 문제 삼았지만, 이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도 포함돼요. 심지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일반 상속인이라도, 고인이 세금을 체납한 기간에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받은 보험금 일부를 세금 내는 데 써야 할 수 있어요.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꼼수를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상속 문제, 남의 일 같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평범한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아버지는 지방세 1억 원을 체납한 채 돌아가셨어요. A씨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았죠. 이 보험금은 A씨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A씨가 '한정승인'으로 보험금 2억 원을 받아도, 이 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요. 따라서 아버지의 체납 지방세 1억 원을 이 보험금에서 내야 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조세 회피를 막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복잡한 상속 관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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