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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장 생기면 세금 혜택? 💸

김상욱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요즘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짓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 이 시설들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법안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처리장 생기면 세금 혜택?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버리는 쓰레기에 세금이 붙나요?
A1: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에요! 주로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Q2: 그럼 저랑 아무 상관 없는 건가요?
A2: 아니요! 이 세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에요. 우리 동네 환경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0호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요.
원래 특정 자원(지하수, 화력 발전 등)에만 부과되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폐기물'이 새로 추가됩니다. 폐기물을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나영 씨 동네엔 폐기물 소각장이 있었지만, 지원금이 부족해 늘 환경 개선은 뒷전이었죠. 냄새와 먼지에 주민 불만이 커져도 마땅한 대책이 없었어요.
[After] 이 법이 시행되면 소각장 운영 업체는 폐기물 반입 시 세금을 내게 돼요. 이 돈은 나영 씨 동네의 공원 조성, 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 나영 씨 가족의 주말 산책이 더 쾌적해질 수 있답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폐기물 시설로 인한 환경 부담을 유발하는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해,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생산자나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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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1.04
대안반영폐기12.16
발의11.04
위원회 회부11.05
위원회 심사12.16
대안반영폐기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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