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법/행정

야생동물 전용 다리, 이제 '데이터'로 짓습니다

정부 심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체크

  1. 도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만들어요.
  2. 지자체도 생태계 연구를 할 수 있어요.
  3. 동물 생태통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4. 생태통로 정보는 시스템으로 통합돼요.
야생동물 전용 다리, 이제 '데이터'로 짓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시·군별로 만들던 '우리 동네 자연 지도'를 더 넓은 시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어요. 또, 야생동물을 위해 만든 생태통로가 이름뿐인 장식품처럼 방치되거나, 엉뚱한 곳에 만들어져 제 기능을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도시생태지도가 뭔데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 동네의 자연환경에 대한 아주 상세한 '건강검진 기록부' 같은 거예요. 이 지도를 바탕으로 어디에 공원을 만들고 어디를 보호해야 할지 더 똑똑하게 결정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사는 도시가 더 쾌적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 "생태통로가 바뀌면 운전자에게도 좋나요?"

그럼요. 동물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생태통로를 만들고 관리하게 돼요.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동물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특히 밤이나 새벽에 국도 운전할 때 로드킬 위험이 줄어 더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계적인 관리'예요. 먼저, 도지사에게도 광역 단위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거나, 시·군이 만든 지도를 검토·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제34조의3 신설). 흩어져 있던 정보를 큰 그림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생태통로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입니다(제45조의3 신설). 전국의 모든 생태통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됐고 잘 이용되는지 한눈에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생태통로를 만들 땐 반드시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④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말마다 차를 몰고 근교로 나가는 A씨. 하지만 도로에서 갑자기 마주치는 야생동물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름만 생태통로일 뿐, 실제 동물들은 잘 쓰지 않아 로드킬이 잦았어요. 운전할 때마다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만든 생태통로 덕분에 로드킬이 줄었어요. 이제 A씨는 훨씬 더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로 전국의 자연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야생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부 협의 등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관련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0
공포
발의12.10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야생동물 전용 다리, 이제 '데이터'로 짓습니다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