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자연환경 조사나 생태계 보전 기술 개발은 주로 정부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동네 환경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죠.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생태계 복원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랍니다.

Q1: 우리 동네 환경이 더 좋아질까요?
A1: 네, 맞아요! 우리 동네는 지자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이제 지자체가 직접 우리 동네에 맞는 자연환경 보전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거예요.
Q2: 생태계 복원도 더 잘 될까요?
A2: 그럼요! 그동안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의 법적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제는 지자체도 '생태계'를 직접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더 빨리, 더 똑똑하게 되살릴 수 있게 된 거죠! 🌱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가 핵심이에요. 원래 '정부'만 할 수 있었던 자연환경 조사와 연구·기술개발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게다가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지면서, 더 넓은 범위의 자연환경 보호 활동이 가능해져요!
김어흥 씨는 동네 하천이 오염될 때마다 속상했어요. 😩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우리가 직접 기술 개발해서 하천을 싹 바꿀 순 없어요'라는 답변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청에서 직접 하천 수질 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주변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김어흥 씨는 깨끗해진 하천에서 주말마다 상쾌하게 조깅하며 '우리 동네가 진짜 살아났네!'라고 뿌듯해합니다!
👍 기대되는 점: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보호 및 복원 활동이 활발해져 자연환경 보전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과 전문성 차이로 인해 지역 간 환경 보전 수준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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