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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면 '실태확인반' 뜬다? 국세징수법 개정

정부 심볼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체크

  1. 세금 체납 시 '실태확인원'이 방문할 수 있어요.
  2. 체납자의 재산이나 납부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해요.
  3. 압류된 가상자산은 캠코가 전문적으로 팔아요.
  4. 체납자 정보 유출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세금 체납하면 '실태확인반' 뜬다? 국세징수법 개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세금 낼 돈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는 깜깜이 체납자 의 진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또, 압류한 가상자산을 세무공무원이 직접 팔기 어려우니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맡겨 징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혹시 저도 실태확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세금 독촉장을 받고도 계속 내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체납자를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고액·상습 체납자 위주로 시작하니,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 "압류된 코인을 캠코가 파는 건 왜죠?"

네, 이전에도 가상자산 압류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시세 변동이 크고 매각 절차가 복잡해 세무서가 직접 처리하기 까다로웠죠. 이제 자산 매각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가 이 일을 대신해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체납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 법 조항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첫째, 세무서가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할 법적 근거인 실태확인 제도가 도입됐어요. 체납 원인이나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 이 추가됐어요. 압류한 코인을 전문적으로 팔아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10조의2(실태확인) 신설
제103조제1항제5호(가상자산의 매각)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N잡과 투자로 바쁜 30대 프리랜서 김모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씨는 세금 독촉장을 받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뤘어요. 결국 세무서는 김 씨의 가상자산을 압류했지만,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지 절차가 복잡해 마냥 시간이 흘러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실태확인원'이 김 씨에게 연락해 납부 계획 상담을 진행해요. 압류된 가상자산은 자산 매각 전문가인 캠코가 신속하게 팔아 밀린 세금을 깔끔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를 더 효과적으로 가려낼 수 있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실태 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과도한 압박이 되거나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01
공포12.23
발의12.01
본회의 상정12.02
본회의 통과12.02
정부이송12.12
공포12.23

관련 하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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