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가 부른 뜻밖의 다주택자 세금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가 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딱 한 채뿐인 집이어도 명의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평등한 재산권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똑같은 집 한 채를 가졌음에도 단독 명의냐 공동 명의냐에 따라 내야 할 세액이 확연히 달라져 버립니다. 집의 가치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표가 몇 개 붙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널뛰기하는 상황 속에서 저마다의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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