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사고 3억 보상, 누구를 위한 보호막일까

이달부터 분만 중 중증장애를 입은 산모에게 국가가 최대 3억 원을 보상하는 제도가 시작돼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갑작스러운 비극을 마주한 산모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경제적 구명조끼가 주어졌어요. 다르게 보면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병원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는 구조예요. 소송 압박에 시달리던 의료진 입장에서는 분만실을 지켜낼 든든한 방어막이 생겼죠. 환자의 평생 짐을 더는 구제책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패 사이에서 3억 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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