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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라이더 주목! 미리 떼는 세금 절반으로 줄어들까?

박수영

박수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요.
  2. 기존 3%에서 1.5%로 절반 줄어들어요.
  3. 매년 세금 환급받는 불편함을 덜어줘요.
  4.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프리랜서, 라이더 주목! 미리 떼는 세금 절반으로 줄어들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셨죠? 일을 맡긴 회사에서 미리 3% 세금을 떼 가는데, 이게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에요. 세금을 돌려주는 행정 낭비와 개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프리랜서인데, 당장 수입이 늘어나는 건가요?"

정확히는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일을 했다면, 예전엔 3만 원(3%)을 떼고 97만 원을 받았지만, 법이 바뀌면 1만 5천 원(1.5%)만 떼고 98만 5천 원을 받게 돼요. 실질 소득이 바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 "그럼 제가 내야 할 세금 총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총액은 똑같아요. 다만,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는 대신, 처음부터 적게 떼서 돌려받을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세금 정산이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있는 원천징수세율 숫자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프리랜서처럼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업소득의 세율을 조정하는 거죠.
기존에는 소득의 100분의 3을 원천징수했지만, 앞으로는 1000분의 15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3%에서 1.5%로 낮아지는 셈이죠.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1000분의 15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모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1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끝내고 97만 원을 입금받았어요. 떼인 3만 원이 아깝지만, '어차피 내년에 환급받겠지' 생각하며 잊고 지냈죠. 하지만 막상 세금 신고 기간이 되니 서류 준비가 번거로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98만 5천 원을 바로 입금받아요.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니 기분이 좋고, 내년 5월에 돌려받을 세금도 거의 없어 신고 절차가 한결 간단해질 거라 기대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 프리랜서들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세금 환급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미리 떼는 세금이 적어지니, 막상 5월에 세금을 낼 때 한 번에 내야 할 돈이 많아져 납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0
공포
발의08.1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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