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통보로 2주 쉰다고? 단기 육아휴직 딜레마

앞으로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하면 당일 통보만으로 1~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죠.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문제는 빈자리를 당장 채워야 하는 직장 동료들의 상황이에요.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도 없이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치 업무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죠.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지만 막상 사무실 책상 위에서는 치열한 눈치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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