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학대 범죄, 수사 미흡하면 중수청이 나선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지정해요.
- 검찰이 중수청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중수청의 보완·재수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기술유출 관련 범죄 범위도 명확히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제가 스토킹 피해자인데, 초기 수사가 미흡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전문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직접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더 꼼꼼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모든 범죄에 다 해당되나요?"
아니요.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가지 중대범죄에 한정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다루는 범죄의 범위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한 7대 범죄인데요.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 7대 범죄를 중수청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생기는 거죠.
제2조(정의) 2. "중대범죄등"이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나. (신설)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 1) 성폭력범죄 … 7) 가정폭력범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토킹 피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흐지부지될까 봐 불안했어요. 검찰 단계에서 뭔가 바로잡고 싶어도 뚜렷한 방법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검사가 초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이 사건,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세요"라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A씨는 더 전문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초기 수사가 미흡했던 사건을 전문 수사기관이 다시 살피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 기회가 확대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해 사실상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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